연예 사회 정치 이슈

전동 킥보드 운전자 오토바이와 충돌 결국 사망 운전 면허 없이 킥보드 10일부터 13살 이상 도로 통행 교통법 개정안 시행 문제 우려

부동산자동차경매연구소 2020. 12. 3. 08:24
반응형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횡단보도, 40대 남성 A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부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희웅 / 서울 가리봉동 거주 목격자 : 오토바이하고 (전동) 킥보드하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30미터 정도 굴러가 있고, 킥보드 타신 분은 파카 점퍼를 입었는데 오리 털이 날려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신호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내리막길이라 차량들과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는 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킥보드 이용객들도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는 4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상자는 2017년 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엔 사망 4명·부상 238명, 지난해엔 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희웅 / 서울 가리봉동 거주 목격자 : 킥보드도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타고 엄청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킥보드가 속력이 있는 데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잘 서지 않아요.]

문제는 오는 10일부터는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만큼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