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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만장일치 검찰 복귀 내일 징계위 키 나이 학력 결혼 가족 아들 딸 재산

부동산자동차경매연구소 2020. 12.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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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생

1960년 2월 3일(60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관

파평 윤씨

현직

검찰총장

재임기간

제43대 검찰총장

2019년 7월 25일 ~

부모

아버지 윤기중

배우자

김건희

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 석사)

병역

전시근로역 (부등시)

신체

175~177cm 추정, 100kg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4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52세이던 2012년 3월에, 12살 연하의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결혼했다.

윤 지검장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51억8600만 원)인데,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의 예금이 49억 7200만 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 1400만 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 원인 서초동 복합건물(주택+상가)을 김 대표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에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나 징계 절차도 감찰위 자문 없이 진행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징계위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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